원희룡 제주지사(사법연수원 24기)가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피해자 9062명을 대신해 제기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초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는 고객정보 총 1억400만여 건이 유출됐다. KCB 직원 박모씨가 카드사 3곳에 파견돼 시스템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빼돌리면서다. 이 사건으로 카드사 3곳은 3개월간 신규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원 지사는 당시 도지사에 당선되기 전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을 이끌었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의무, 단말기에 이용자 정보를 보관·공유하지 않을 의무, 접근 권한 제한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보 유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KCB도 박씨의 사용자로 민법에 따라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