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측이 지난해 10월 일부 차량의 화재위험 가능성을 알고도 불만을 제기한 차량만 수리해주는 등 전면 리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해온은 한국소비자협회를 대리해 다음달 초 3차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9일 해온이 공개한 ‘BMW의 차량수리 내부정비매뉴얼’에 따르면 작년 10월13일자로 ‘N57, N47, B37, B47엔진의 흡기 시스템 손상됨’이라는 제목의 정비지침이 마련됐다. 매뉴얼에는 고객 불만 종류로 △차량의 출력 또는 엔진 꺼짐 △엔진룸에서 휘파람 소리가 남 △흡기시스템의 손상 등이 명시됐다. 그 원인에 대해선 과도하게 뜨거워진 공기가 흡기 쪽으로 들어가도록 잘못 설계됐다는 점도 암시했다. 이 과정에서 열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지난 7일 BMW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화재 원인과도 비슷하다고 해온 측은 밝혔다. 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1년 전(2017년 10월) 마련한 정비매뉴얼을 보면 BMW 측이 열응력 증가나 열부하 발생 등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고장이 발생하거나 불만을 제기한 차주들만 수리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을 이번에 입수한 매뉴얼을 통해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해온은 지난 8월 1228명, 10월 853명의 BMW 차주를 대리해 두 차례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한 데 이어 다음달 초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인당 1500만원씩 총 2500여 명 차주에게 375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과 인강이 제기하는 민형사상 소송을 합치면 소송인은 3000여 명, 소송가액은 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