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BMW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씨(22살) 결국 숨져, '윤창호법' 발의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22)가 결국 사망했다.
부산지방경찰청는 9일 오후 2시 27분쯤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윤씨가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박모 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사고를 낸 박씨가 무릎 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의료진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25일 당시 박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 윤씨의 이름을 따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까지 발의가 됐는데, 끝내 법 개정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윤창호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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