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 (사진=방송 영상 캡처)

부산 해운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22)가 결국 사망했다.

부산지방경찰청는 9일 오후 2시 27분쯤 부산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윤씨가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박모 씨가 몰던 BMW 차량에 치여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50일 넘게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사고를 낸 박씨가 무릎 골절로 거동이 안 된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했지만 병원 의료진과 협의해 이른 시일 내 박씨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월 25일 당시 박씨가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 전했다.

한편 고인 윤씨의 이름을 따서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까지 발의가 됐는데, 끝내 법 개정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윤창호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숨지면 살인죄에 버금가는 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미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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