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허 회장은 지난 1월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앞선 8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당시 "파리크라상과 허 회장의 아내가 절반씩 갖고 있던 지분을 이사회 결의 없이 허 회장이 단독으로 넘겨 이익을 몰아줬다"고 주장했었다.
허 회장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상표 및 상호에 대한 권리는 당초 아내에게 있어 반환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표권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상표권 지분을 포기하게 하고 사용료까지 포함해 상표 사용료 계약을 맺은 것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허 회장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부인에게 지급할 필요없는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게 했다"면서도 "다만 SPC의 경우 허 회장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주식 전부를 보유한 가족회사라는 특징이 있고, 122억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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