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처음으로 제정된 뒤 일몰로 인한 폐지와 재입법을 반복하다 지난 6월 말 네 번째로 효력을 다했다. 지난 14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촉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섯 번째 입법이다.

정부개입 논란에도 中企 '구원투수' 역할
기촉법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제정됐다. 기촉법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채무 탕감 수준은 법정관리에 못 미치지만 회생 가능성은 법정관리보다 높다. 또 채권단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례가 거의 없는 자율협약과 달리 기촉법은 중소기업 회생의 ‘구원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기촉법은 기업 회생을 돕는다는 목적엔 이견이 없었지만 채권단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과 정부 개입 가능성 등을 이유로 매번 폐지 압박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입법이 이뤄졌던 것은 그만큼 필요성을 느끼는 기업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소·중견기업과 경영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큰 조선·건설업종 기업이 입법을 강하게 요구했다.

워크아웃은 새로운 자금 투입이 어려운 법정관리와 달리 신규 자금 지원도 활발하다. 계열사 지원이나 자산 유동화가 쉽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워크아웃을 선호하는 이유다. 조선·건설업 같은 수주 업종들은 ‘낙인효과’에 따라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점에서도 법정관리보다 워크아웃을 선호한다.

금융위원회도 위기를 맞았을 때 기업을 도울 다양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난 6월 말 기촉법 효력이 끝난 뒤 재입법을 주장해왔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