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회용컵 사용 단속… 적발 땐 과태료 최고 200만원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담당자는 △소비자가 음료를 들고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사업주가 매장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음료 포장(테이크아웃) 여부를 확인했는지 △사업주가 다회용컵을 매장에 적정량 배치하는 등 규정 준수를 위해 노력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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