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25일 의결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뒤늦은 최저임금 해법… 使 '떨떠름' 勞 '펄쩍'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새벽 진통 끝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각각 당해연도 월 최저임금(올해 157만3700원)의 25%(39만3400원), 7%(11만100원) 초과 부분으로 한정된다. 그 이하 수준의 정기상여금과 식대·숙박비·교통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2개월 이상 주기로 나눠 지급하는 상여금도 산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노사 협상 없이 사측이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바꿔도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대부분 기업이 노조 동의 없이는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할 수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려면 보통 2~3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노조와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기업과 자영업자,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갈등만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업들은 산입 범위 확대로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상여금 등 수당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임금지급 방식을 이른 시일 내에 개편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산입 범위 확대의 반대급부로 최저임금이 또다시 크게 오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서를 내고 “주휴수당 등 자영업자 부담이 높은 사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기업 부담 완화를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폭만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노동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졸속 개정안”이라고 주장하며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또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도 시작했다.

백승현/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