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교 지하철 발전소 등 18만여 개 공공건축물 내진(耐震)보강사업에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오는 9월부터는 기둥 위 다세대주택 등 ‘필로티’ 건축물은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기도록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상청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2년까지 5조4000억원을 들여 18만여 개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벌인다. 철도 지하철 등 인프라, 발전소·변전소, 국립대 등이 우선 대상이다.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매년 3600억원씩 총 4조2500억원을 투자해 내진 보강을 하기로 했다. 사립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시설에 대해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10월부터 시행하면서 관련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내진 보강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포항 지진에서 피해를 키웠던 필로티 건축물 규제가 강화된다. 9월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은 설계·감리 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남기도록 했다.

단층 조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경북·경남 등 동남권은 2021년, 수도권은 2026년까지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활성도가 명백한 단층이 발견되면 내년 말까지 우선 공개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