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 국정원서 불법 여론조작에 예산유용 혐의로 재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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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운영한 '사이버 외곽팀'에 예산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됐다.

작년 11월 18일 구속된 지 157일 만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차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차장 측은 지난 17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원세훈 피고인의 별건 심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계속해야 할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며 "이종명 피고인의 구속 만기가 6월 6일인데 그때까지 재판이 끝나기 어려워 보이니 보석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함께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을 지원할 뜻에서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 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 원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전 차장과 함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지난 2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