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쿡도 소환할 수 있다는 검찰… 어떻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지난 18일 팀 쿡 미국 애플 대표(사진)와 대니얼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고발한 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에 배당했다고 19일 발표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문화범죄 전담부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아무런 고지 없이 기기 성능을 낮춘 것은 새 휴대폰 판매 촉진을 위해 벌인 사기라고 주장했다. 또 구매자들의 휴대폰 성능을 제한한 것은 재물손괴죄, 성능이 저하된 아이폰으로 업무를 하면서 입은 피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 현지에 수사관을 보낼 수 있고 필요하면 쿡 대표에게 한국 소환 조사를 통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쿡 대표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거론되는 혐의로는 애플이 수사 협조를 거부해도 검찰에서 수사를 강행하기 어렵고, 미국 정부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기에도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2011년에도 검찰이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구글을 수사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당시 검찰은 구글의 ‘스트리트뷰’(3차원 지도 서비스) 제작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통신 정보를 무단 수집한 행위를 수사했다. 하지만 구글은 검찰의 본사 직원 참고인 소환통지에 응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이 수사를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기소 중지’로 처리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