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영세 중소 사업주들이 부담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등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본급을 높여 최저임금 적용을 피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일각에선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영세 사업주의 편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 등에 따르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7530원으로 오른 뒤 최저임금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한 달 이상의 간격을 두고 주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법은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기본급을 그만큼 올리지 않아도 된다.

각종 수당을 없애 기본급에 포함한 사례와 서류상으로만 휴게시간을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한 제보자는 “근로계약이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한 영세 사업주는 “정부가 인상분 일부를 보전한다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할 판”이라며 “사업주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