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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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재판부의 구속 기간 연장 결정에 반발하며 모두 사임한 가운데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무거워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누가 새 변호인이 되더라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아예 나오기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이어갈 경우에도 심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선고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