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자료 = 한경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자료 = 한경DB)
법원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부사장에게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이 사장)를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 사장이 2015년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처음 제기했다. 1심은 11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했다. 자녀 친권과 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을 냈다. 이 사장과 마지막으로 함께 거주한 주소가 서울이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이 수원이 아닌 서울가정법원에 있다는 주장도 했다.

두 법원에 소송이 걸린 상태에서 수원지법 항소부는 지난해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관할권이 없다'고 봤다. 1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