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불씨가 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절차가 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서울 용산구 서계동 서울사무소에서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양 재단 관계자들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김의준 미르재단 이사장은 청문 절차가 끝난 직후 인터뷰에서 "그동안 나름의 준비를 해왔다"며 "사실관계의 왜곡 없이 잘 정리된다면 이견이나 불만은 없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여 동안 진행된 미르재단 청문 절차에 참석했다.

뒤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K스포츠재단 청문 절차에는 김필승, 주종미 K스포츠재단 이사가 참석했다.

K스포츠재단 측은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문체부는 청문 내용을 토대로 수일 내 두 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확정 짓고 3월 중 허가 취소 절차를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두 재단의 재산은 청산 후 법정 청산인이 관리하다 불법 모금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국가에 귀속하거나 출연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 재단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출연받은 총 774억원에 대해 강제 모금한 것이거나 대가를 바란 뇌물로 파악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사단·재단)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