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국내 기업들 대비는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증권팀 김종학 기자와 자세히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행동주의 헤지펀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할 텐데, 일반적인 펀드, 헤지펀드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기자>최근 삼성전자가 엘리엇 폴 싱어 회장의 주주제안에 화답해 모두 14조원 규모의 배당,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처럼 주주들이 투자기업의 일정 지분을 확보한 뒤에 그에 맞춰 영향력을 행사한 뒤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는 헤지펀드를 행동주의 헤지펀드라고 한다.헤지펀드는 주식이든 채권, 부동산, 파생상품 뭐든 투자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수익률을 유지하는 펀드인데, 기업의 경영권에 간섭, 즉 행동주의(Activism)로 투자 수익을 높이는 전략을 쓰는 게 바로 행동주의 헤지펀드다.대표적인 투자자가 칼 아이칸, 폴 싱어, 대니얼 롭, 빌 애크먼 등인데. 우리에게도 익숙하다. 이젠 삼성의 우군이 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세계 2위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입니다. 1위는 칼 아이칸의 아이칸 어소시에이츠로 애플, 제록스, AIG등에 투자해 지난 2015년 기준 20%의 수익을 거뒀다.<앵커>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단기간 규모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유럽을 기반으로 하던 행동주의 펀드들 왜 아시아로 더 눈을 돌리게 된 건가요?<기자>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주의 펀드는 이익이 되면 뭐든지 이용한다. SNS를 통한 여론전으로 주가를 띄우기도 하고 특히 아시아 기업들이 직면한 승계문제를 파고들어 이에 대한 반감을 역이용하는 전략이 먹히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일본과 같은 아시아 지역 기업들, 예를 들어 삼성, 현대, 일본의 도요타, 소니 등도 비슷하다. 창업주 일가가 전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주식시장 상장돼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배주주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거느리는 낡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오랜기간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했다.그런데 기업의 외적인 성장으로 한계가 있다보니 지배구조를 바꿔 기업에 대한 투자가치를 올리는, 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안이 일본에서 시작됐다. 일본은 아베 정부 출범 후에 지배구조 개편을 적극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후 글로벌 헤지펀드들 진입이 크게 늘었다.앞서 사례를 든 세계 첫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2세 승계가 헤지펀드 공격으로 무산됐고, 일본 소니도 엔터테인먼트 사업 분하를 두고 이사회에서 접전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우리나라는 삼성그룹 승계 문제만 표면화됐지만 현대차, 롯데 등 여러 대기업들이 경영권 다툼이나 승계에 상당한 차질을 빚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가 마련됐고, 그리고 경제민주화 법안들까지 발의돼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등장할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앵커>이런 행동주의 헤지펀드를 키운 월가 인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거 진출할 만큼 영향력도 커졌다고요?<기자>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고통받던 당시 한라그룹 구조조정, 현대투신 인수도 시도했던 윌버 로스 전 로스차일드 회장이 미국 통상을 책임지는 상무장관에 올랐다.윌버 로스는 부실한 회사를 사들인 뒤 강력한 구조조정해 내다파는 전략으로 유명하다. 칼 아이칸은 애플에 160조에 이르는 자사주 매입을 요구했다가 주가가 오르자 내다파는 철저히 자기 이익만 취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당장 공식적인 관련 정책이나, 이들이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지만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영향력을 키울 금융규제 완화나 여러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에 관심<앵커>경제 민주화법안, 스튜어드십코드. 기업 경영자들은 반대하지만 이같은 제도들로 인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 커졌습니다. 그런데 기업들 대응책은 전무한 상황이라고요?<기자>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열고 2월 임시국회 개시했다. 탄핵 국면에서 이번 회기에 야당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강행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이번에 발의된 내용 보면 기업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상법 개정안은 김종인 전 대표가 내놨던 안으로 감사위원·일반이사 분리 선임, 사내이사 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등이 핵심이다.그런데 국회 계류 중인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기자본에 대응한 경영권 방어는 더 어려워진다.사외이사를 겸하는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하는데, 실제 SK, LG, 기아차 등 주요 기업들도 이같은 사안에서 우호지분의 의결권 5% 넘기 어렵다. 기아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와 정의선 부회장 지분은 35.6%에 달하지만 상법 개정안 적용하면 4.74%로 크게 줄어든다.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방안도 자사주를 통한 지배주주 지분을 끌어올리는 걸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된다.그에 반해 기업들 대응수단은 전무한 편인데, 대표적 경영권 방어 수단 가운데 경영권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싸게 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주는 포이즌필 우리나라는 기업에 대한 규제 여론이 강하다보니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재계에서는 반기업 정서에따라 우후죽순 법 개정이 이뤄지고, 과잉 규제가 일어나는 걸 우려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 경영환경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할 방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앵커>네 지금까지 증권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안철수, 반기문 대선 불출마 예언 적중… 다음은? "문재인과 경합, 자신있다"ㆍ시세 연속성 종목 `제한적`… 적극적 대응보다 조정시 접근ㆍ‘한끼줍쇼’ 전소미 집 깜짝 방문…자체 최고시청률 경신ㆍ이동건-지연, 열애 2년 만에 결별… "바쁜 스케줄 탓"ㆍ반기문 대선 불출마로 투자자 비상...거래소 "집중 감시"ⓒ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