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김승연·이재현 줄줄이 구속…최순실도 같은 곳에서 구속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구속을 면치 못했던 '319호 법정'에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될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의 이 부회장이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은 재벌총수가 여럿 거쳐 갔다.

2006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이곳에서 심사를 받은 후 구속 수감됐다.

2007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보복폭행 혐의, 2013년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해 횡령·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각각 구속이 결정됐다.

작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1천700억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같은 법정에서 3시간 동안 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자들의 구속 여부도 대부분 319호 법정에서 결정됐다.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1)씨부터 장시호·차은택·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319호 법정에서 심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신동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같은 곳에서 구속이 결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