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차은택 재판부 재배당 (사진=DB)


법원이 최순실-차은택씨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재배당 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 사건, 이 두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변호인들 가운데 한 명이 재판장인 김수정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6기)인 사실이 확인돼 연고 재배당 지침에 따라 재배당했다.

앞서 당초 법원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최씨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무작위 배당한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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