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협조 불가 (사진=방송캡처)

박 대통령 측이 검찰의 대면조사에 협조 불가하다고 밝혔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쯤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는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 방안 마련 및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 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으로서는 어제 검찰이 기소한 차은택씨, 현재 수사 중인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일 검찰이 최순실씨 등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의 공모 관계와 피의자 입건 사실을 밝히자 박 대통령 측은 수사 결과에 반발하며 검찰의 대면조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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