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안종범 접견금지 (사진=해당방송 캡처)


법원 최순실 안종범 접견금지 명령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전날 '두 사람이 변호인 외의 사람과 접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다음달 21일까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제외하면 구치소에서의 접견은 물론 물건을 받는 것도 금지된다.

특히 최순실씨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돼 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딸 정유라씨가 귀국하더라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안종범 전 수석의 경우 배우자나 부모, 자녀와의 접견까지 금지되지는 않았고, 두 사람 모두 의류와 양식 또는 의료품을 받는 것은 허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라 서로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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