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묵인 혐의도 조사 촉구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와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 등 일가가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외환관리법 위반 등 금융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최순실 씨 모녀 등에 대해 외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금소원은 "최순실 일가와 그 일당들이 장기간 불법 범죄자금 등을 국내에 은닉하고 송금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모집과 거래 등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그 점에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의 불법 금융범죄 비호가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 모녀는 현재 독일에서 최소 10억원이 넘는 자금을 동원해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고 10여명의 수행원과 함께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구입과 생활·훈련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돈을 횡령하고 외환관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금소원은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비호가 있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금소원은 주장했다.

금소원은 "오랫동안 수백억 원 규모의 계좌 거래가 이뤄지기까지 금융당국의 협조와 묵인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어떻게 거액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모니터링 없이 이뤄질 수 있으며, 금융사의 거래가 가능할 수 있었는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금융정보분석원과 관련 금융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모든 법적 조처를 하루빨리 실행하는 것이 국정의 농단을 밝히는 단초"라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또 검찰의 수사와 별도로 금융위원회도 관련한 범죄행위를 조사해 관련된 관료들과 금융사에 대한 고발·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금융위는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최순실 일가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자금거래 내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