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사진=방송캡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됐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 변론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최유정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의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류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전문 업체를 동원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앞으로 최 변호사가 실제로 재판부에 로비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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