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수족처럼 동원…건전한 지방자치제 정착 방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4일 구청 예산으로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대구 동구의회 김모(58)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구의원 신분이던 2014년 2월 대구시 동구 상수원보호구역 땅 3천여㎡를 사들여 무단 형질변경하고 농사용 창고를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주민 민원이 있는 것처럼 꾸며 구청 예산 2천400만원을 들여 자기 땅에 농로와 수로를 개설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김씨는 2010년 8월 불법 증축 등 의혹을 경찰에 진정한 주민들에게 보복하려고 구청 공무원에게 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선고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25일 구의원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공무원을 수족처럼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 행위는 건전한 지방자치제 건전한 정착과 발전을 방해한 직권남용 행위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