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사항 따라주길"

청와대는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을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해 청년들의 희망과 기대에 부응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라며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도 (오늘) 반드시 처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경제활성화법안의 경우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법안은 임시국회에서 즉시 논의해 처리키로 한 만큼 그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정기국회 회기내 경제활성화 법안처리 불발시 담화나 성명 등을 통한 청와대의 입장 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예단할 수 없다. (법안 처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회동, 8일 국무회의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고, 이날은 일정을 비워둔 채 국회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법안처리 진행 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