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 씨가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윤씨는 23일 오전 9시30분께 고인의 동료 음악가 남궁연씨와 팬클럽 '철기군' 회장,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 통과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해당 법률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서를 내고 기자들과 만난 윤씨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런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다"면서 "또 앞으로 누군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법안이다.

남궁연은 "의료분쟁 조정 기관이 있는데도 중재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거부권이 있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환자의 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누군가가 공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과 현재 유가족이 진행 중인 의료소송 재판은 아무 관련이 없다"며 "유가족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라도 비슷한 일을 당하는 가족 분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hye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