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의 증거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김모(49)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과장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고 이모(56) 전 대공수사처장 등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변경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과장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간첩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유우성(35)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중국 국적 협조자를 통해 위조한 뒤 법원에 제출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기소됐다.

1심은 김 과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늘렸다.

반면 이 전 처장은 징역 1년6개월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권모(52) 과장과 이인철(50) 전 선양(瀋陽) 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 판결도 이날 확정됐다.

현지에서 문서를 위조해준 중국 국적의 협조자 2명은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2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이 전 영사의 경우 자신 명의로 발급한 확인서가 허위공문서에는 해당하지만 간첩사건의 새로운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모해증거위조 혐의는 무죄라는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허위공문서작성과 모해증거위조죄의 성립 여부에 관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이날 유씨의 간첩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에 이어 증거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지난해 초 파문을 일으킨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전부 마무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