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돌봐주던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A(38)씨와 B(39·여)씨에게 각각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동거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지인의 부탁으로 양육비를 받고 돌보던 생후 1개월 아기에게 분유를 먹인 뒤 내용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트림을 시켜 재워야 하는 데도 이를 소홀히 해 아기가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