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 박 시장 "대법원 상고하겠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경철(59)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 형량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전북지역 단체장은 박 시장이 유일하다.

'12전 13기' 끝에 상대후보를 0.6%(736표) 차이로 근소하게 누르고 당선된 박 시장은 이 형량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는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29일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사실 관계 및 법리 판단에 위법이 없어 정당하고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박 시장과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작년 6월 2일 '희망제작소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임을 안 상태에서 이뤄져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희망후보라고 쓴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고 희망후보라고 표현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난해 두차례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게 제기한 '쓰레기소작장 변경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소명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제기한 의혹에 대한 소명도 부족한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인정했다.

상대후보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사실을 공표했고, 발언내용이 허위인 점을 인식한데다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선고 직후 "제출한 많은 증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시민의 뜻에 따라 최종 판결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6월 2일 자신이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두 차례의 TV선거토론회에서 상대후보인 이한수 전 시장에게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