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꼼수 복당' 논란에 "난 탈당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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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논란' 민주 탈당했던 김남국
"의혹 해소돼 복당 문제 없다 생각"
"의혹 해소돼 복당 문제 없다 생각"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가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해 곧 복당을 앞두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저는 탈당을 원했던 게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무슨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정보 이용이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을 당했다고 보고 있고, 어떤 의혹들이 지금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혹 자체에 기초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연합에 합류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나비효과였던 것 같다.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지 않았냐"며 "민주당 당원들에게 소구력 있고 상징성 있는 제가 민주연합에 합류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필요성이 이야기되다 보니 함께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탈당했다가 지난 3월 민주연합에 입당한 바 있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꼼수 복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므로, 복당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도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 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탈당 당시 언론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무슨 '대선 비자금이다', '뇌물이다', '내부정보 이용이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마녀사냥식으로 공격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의원은 "내부에서 저를 가지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녀사냥을 당해 탈당을 당했다고 보고 있고, 어떤 의혹들이 지금 다 해소됐기 때문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며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의혹 자체에 기초 사실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민주연합에 합류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의 나비효과였던 것 같다. 조국혁신당과 민주연합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치솟지 않았냐"며 "민주당 당원들에게 소구력 있고 상징성 있는 제가 민주연합에 합류해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필요성이 이야기되다 보니 함께하게 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상임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윤리 감찰을 지시하자 탈당했다가 지난 3월 민주연합에 입당한 바 있다. 민주연합과 민주당의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 의원은 민주당으로 돌아가게 된다. '꼼수 복당'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민주당 당규에는 '당에서 제명된 자 또는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제명 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복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 의원은 제기된 의혹 자체가 사실이 아니므로, 복당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서도 "탈당 당시 언론에서 제기한 대선 비자금, 미공개 정보 의혹, 시세 조작, 이해 충돌 등 제기된 의혹의 기초 사실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마녀사냥당해 탈당했지만, 여러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복당의 장애 사유도 없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