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 행사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제도가 무용지물인 만큼 주주총회 결의 방법을 주총 참석자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총을 조사한 결과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을 사용한 회사는 338곳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발표했다.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행사율(주식수 기준)은 각각 1.62%, 0.14%였다. 이 중 50여개사는 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단 한 명의 주주도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투표는 주총장에 나올 수 없는 주주들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0년 도입됐다. 전자위임장은 주주들이 인터넷으로 의결권을 회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주들을 주총장으로 모으기 힘든 만큼 근본적으로 주총 결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재혁 상장사협의회 정책연구실 과장은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노린 단기 투자자로 주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며 “주총에서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의결 방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에선 주주가 단 두 명만 참여해도 주총이 성립하고 중국도 참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총 안건을 의결한다”며 “결의 요건을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로 한정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총 보통결의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의 25%가 주총에 참석해 참석 주주의 50%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섀도보팅 제도가 2017년 폐지되면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상장사 상당수가 결의요건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섀도보팅 제도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한 상장사에 한해 보통결의 요건을 ‘참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