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관심도 높아 단독재판부 → 합의부 재배당

만취 상태에서 길을 건너던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고를 낸 허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11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심리로 열린다.

청주지법은 애초 이 사건을 형사4단독 재판부에 맡길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점을 고려, 합의부에 배당했다.

청주지법의 한 관계자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 29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윈스톰 차량을 몰고 가다 강모(29)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현행법상 인명 피해를 초래한 뺑소니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과 합의할 때 선고 형량은 통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 정도이며, 자수가 인정되면 형량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허씨는 사고를 낸 지 19일이 지나서야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고,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나 재판부가 얼마나 정상을 참작할지 미지수다.

강씨의 유족 역시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주 4병을 마신 뒤 운전했다"는 허씨의 자백과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했지만,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할지도 관심사다.

자수에 대한 형량 감경, 음주운전 혐의 인정, 유족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형이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황정현 기자 swe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