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수수료율 고정은 담합 소지"
경기도의회서 통과될지 촉각
공정위는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하자, 이 같은 결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 효과를 초래한다”며 “중개 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또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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