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중개수수료율 고정은 담합 소지"
최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제로 바꾼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고정요율제가 경쟁을 제한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11일로 예정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고정요율제가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고정요율제는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 경쟁 제한성이 있으므로 상한요율제보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도가 제출한 상한요율에서 고정요율로 수정 의결하자, 이 같은 결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공정위에 질의했다.

공정위는 검토의견에서 “중개보수를 고정요율로 단일화할 경우 가격경쟁이 완전히 소멸돼 담합 효과를 초래한다”며 “중개 대상물의 종류·특성, 중개난이도, 서비스의 질 등에 따라 가격경쟁의 본질적인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또 “주택이 고정요율제로 전환되면 수수료 협의권이 없어져 현재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