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교통부 "동절기 운항 축소 어기고 일요일 비행"
에어아시아 "승인없는 운항은 어불성설" 부인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비행하다가 추락한 에어아시아항공편이 사고 당일 승인 없이 운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사고 항공사의 운항 일정 조사에 착수하고 해당 항공사 측은 승인없는 운항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랍 28일 인도네시아 자바해 상공에서 추락한 QZ8501 항공편이 추락 당일에 해당 노선의 운항 승인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3일 보도했다.

WSJ는 인도네시아 교통부의 J.A 바타라 대변인의 말을 인용, 추락사고가 난 일요일에 에어아시아기의 해당 노선 비행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애초 에어아시아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싱가포르를 잇는 노선을 매일 운항할 수 있도록 승인을 내줬으나 지난해 10월 이를 주 4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2015년 초까지 동절기에 수라바야-싱가포르 노선을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만 운항하게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공항공사인 앙카사푸라Ⅰ의 토미 소에토모 대표는 에어아시아가 사고 당일인 일요일에도 해당 노선의 운항시간을 배분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타라 대변인은 이는 변경된 승인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승인 변경에 따라 에어아시아는 일요일 운항시간을 반납했어야 했는데 이를 어기고 사고 당일에도 운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타라 대변인은 "에어아시아는 자사에 배정된 노선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라 에어아시아의 해당 노선 운항을 2일부터 중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에어아시아항공도 사고노선 운항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

수누 위디앗모코 인도네시아 에어아시아 CEO는 해당 노선이 중단된 상태에서 교통부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아시아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운항허가 없이 비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에어아시아 QZ8501 여객기는 지난달 28일 오전 한국인 3명 등 승객 155명을 포함해 모두 162명을 태우고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를 이륙,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이륙 42분 만에 교신이 끊긴 뒤 실종됐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을 비롯한 주변 관련국들은 실종기가 자바해에 추락한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 탑승객으로 보이는 시신 수십 구와 동체 추정 물체를 발견했다.

(하노이·서울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