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강퉁 제도 시행으로 중국 본토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데요, 이에 못지 않게 투자 유의사항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후강퉁 제도 시행으로 국내 투자자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중국 본토 주식 종목은 568개입니다.



이 가운데서 옥석을 가려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국 기업의 경우 투자정보 공개범위를 비롯해 투자정보량 자체가 적은 데다가, 제공된 정보도 중국어로 돼 있다보니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종목 선택시, 최근 실적과 사업 내용 등이 비교적 잘 알려진 종목 중심으로 우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증시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국내 일부 주요 증권사들이 후강퉁 시행에 맞춰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활용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또 거래 화폐 단위가 위안화이기 때문에 자칫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올라도 위안화가 약세이면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매매방법 등에 있어서도 적잖은 주의가 요구됩니다.



당일에 주식을 사서 그날 주식을 매도하는, 소위 일중 매매는 금지돼 있으며, 주식을 전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 역시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두 곳 모두가 개장한 날이어야만 중국 본토 주식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곳중 한곳이 휴장을 하는 경우라면 국내 투자자는 중국 본토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됩니다.



매수 단위는 100주이며, 100주 미만은 분할 매도 할 수 없습니다.



매매시간 역시 국내 증시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문제와 증권사 수수료 문제 등도 봐야 합니다.



일단 중국 정부가 중국 본토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10%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거래수수료는 증권사 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은 매매대금의 0.3%, 오프라인은 0.5% 안팎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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