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를 지원해달라는 이데일리 요구가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상호 협의가 있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가 밝힌 이데일리의 이번 행사 관련 요구는 ▲ 행사 공동 개최 ▲ '주최' 행사비 지원 ▲ '후원' 행사비 지원 등이다.
성남시는 "이데일리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러한 요구를 했지만 지자체가 민간 사기업과 행사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고 예산도 없을뿐더러 특혜성이라고 판단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데일리가 행사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주최자로 된 협찬요청서를 보냈다가 거절당하자 시를 주최자에서 뺀 기안문서를 다시 보냈다"며 "주최 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예산을 지원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는 판교 내 문화예술회관 부지를 요구하는 등 언론사 지위를 이용해 수차례 황당한 특혜를 요구하더니 사고 이후에는 허위 주장과 책임 떠넘기기가 도를 넘어 민형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사고 직후부터 행사 주관사인 이데일리의 명의 도용을 주장하며 축제 주최 의혹을 부인했고 경찰조사에서도 '행사 지원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행사 이틀 전인 15일 성남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1100만원짜리 이데일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된 뒤에도 "통상적인 행정광고 명목이지 행사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20일 경찰조사에서 "공동 주관사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 3000만원, 기업체 등 3000만원, 성남시 1000만원으로 행사비 7000만원을 조달할 계획이었다"는 이데일리 관계자의 진술이 나와 성남시가 이데일리와 사전 협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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