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는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간 등을 적은 문서를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는 해당 여성 근로자의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하루 6시간 근무가 되도록 조절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방식은 여성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 가령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추고 퇴근을 한 시간 앞당기는 방식은 물론 출근을 두 시간 늦게 하거나 점심시간 앞뒤로 두 시간을 붙여 휴식시간을 더 늘릴 수도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