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금을 늦게 주거나 청구한 금액보다 적게 주면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는 보험사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발표한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또는 보험금 신청을 받은 뒤 보험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계약자가 청구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서 명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약관에는 3영업일 이내(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때는 10영업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3영업일 내에 청구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자에게 그 이유를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또 과태료 규정을 크게 강화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태료 상한액을 보험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월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