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레이저피부시술인 IPL(intense pulse light)을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한의계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IPL은 피부 주름과 잡티 색소 등을 제거하는 레이저시술이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는 최근 IPL을 시술한 한의사 이모씨(53)에 대해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IPL을 이용해 100여명의 환자에게 피부질환 치료를 했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 이론 및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의사들의 IPL 사용을 엄격히 규제할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앞으로 IPL을 이용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한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끼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등 불법의료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의사협회는 반발하고 나섰다. 익명을 요구한 한의사협회 고위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언제까지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걸어놓을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회원 상당수가 대정부 투쟁을 벌이자는 의견”이라며 “회원 투표 등을 거쳐 정부에 일부 의료기기 사용 허가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