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께부터 부모의 요청에 따라 자녀가 심야시간에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가 바뀐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부모의 요청에 따라 셧다운제 적용을 풀고, 이후 재적용할 수 있다. 연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유예 기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께 시행할 전망이다.

현행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심야시간(0시~오전 6시) 이외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문체부 소관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는 계속 유지된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연령을 만 16세로 통일하기로 했다.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가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규제 논의 창구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양 부처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도 만들 예정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 2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를 완화하고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자녀의 게임 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부모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게임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게임업계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옛 한국게임산업협회)는 “두 부처가 같이 게임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쉬운 점이 많지만 상설협의체를 통해 규제들이 차차 완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셧다운제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게임 제공 업체들은 이 시간대에 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통해 게임 이용을 원천차단해야 한다.

2011년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으로 2012년부터 단속이 시작됐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다.

이승우/임근호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