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계층의 재산형성을 돕고자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한도를 2천만원 상향 조정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는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을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바꾸고 납입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다만,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 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감안해 고령자의 가입연령을 5년에 걸쳐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 120만원이 유지된다.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천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등 서민층,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에 대한 재형저축 의무가입 기간은 7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도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적용된다.

소비위축 등으로 인한 음식·숙박업자 등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201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 운송 용역에 대해 2018년 3월 말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는 2016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은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유효해진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도 3년 연장돼 2017년 말까지 유효하다.

정부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중산층 상속·증여세 부담도 경감했다.

증여세 공제금액의 경우 배우자간(6억원),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5천만원)은 변동이 없지만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간에는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상속공제 금액도 상향돼 자녀·연로자 공제는 각각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는 각각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랐다.

자녀가 노인 부모와 같은 집에 살면서 보살피는 것을 지원하고자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의 주택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확대했다.

다만, 공제한도 5억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주택구입비 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으로 차입금 요건이 만기 15년 이상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1천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 300만원까지 공제된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 기간을 2년 연장하되 분리과세 금액의 한도를 설정했다.

액면가액 5천만원 이하는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4%다.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sw08@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