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지고, 부동산 제공이나 채무면제 등 이익을 받은 경우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이 매겨진다. 또 현재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된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를 통보받아 직무수행이 어려워진 공무원에 대해 해당 기관의 인사권자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현재 공무원들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할 수 있어 기소나 중징계 의결 요구 이전에 직무수행이 힘들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거나, 편법으로 직위해제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징계시효가 5년으로 일반 징계보다 2년 길고 징계때 금품 수수액의 최대 5배까지 징계부과금을 물리는 대상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제공이나 채무면제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공유재산·물품 등을 횡령·유용한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과 마찬가지로 징계시효 5년에 징계때 금품수수액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이전에 범죄 등 위법행위로 적발되면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이나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에 대해선 관보 등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내 2년, 해외 5년으로 돼 있는 연수휴직 기간을 2년으로 동일하게 정하고, 1년인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과 같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함께 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한 의사자 유족(배우자나 자녀)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부여키로 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