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서 혐의 거듭 부인…7월 22일 항소심 선고

검찰은 23일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개인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에게는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된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은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건설업자의 민원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라며 "(이같은 행위가) 객관적인 증거들로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그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그가 받은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를 추징하고 순금 20돈 십장생과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털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원 전 원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의 의미는 제 삶 그 자체다.

청탁을 들으며 금품을 받는 것은 제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그는 "국정원장 재직시 동창회나 경조사에도 일절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인간관계 수위조절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런 일에 휘말린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원 전 원장은 이어 "재판으로 인해 노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산소에 술 한잔 올리지 못했다.

천추에 씻지 못할 불효를 저질렀다"며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면서도 재판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인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사건 관계자인 송필호 중앙일보 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인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신문이 취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원 전 원장은 2009년 7월∼2010년 12월 황보연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 인허가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차례에 걸쳐서 총 1억2천만원과 미화 4만달러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천275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 인터넷 댓글 활동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심리는 다음 달 14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hrse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