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견기업·외국계에 역차별 받는 대기업·독과점 품목 등 규제 완화
동반위, 중기 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 마련
2013년 동반성장지수 대기업 14곳 '낙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더라도 필요하면 3년간의 적용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통해 적합업종에서 조기 해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에서 전문성을 키워 성장한 전문 중견기업, 외국기업에 의해 역차별당하는 대기업, 특정 중소기업이 독점한 품목 등에 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28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 2011년 9월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각종 문제점 개선에 주력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동반위는 적합업종 운영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 원칙을 유지하되 운영 기준과 범위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 자제 등으로 보호를 받아온 품목에 대해 3년간의 적합업종 지정 기간에라도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지정 기간에 대기업 권고 사항 정도의 조정만 할 수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하면 적합업종 지정을 조기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역으로 중소기업도 재심의를 신청해 기존 수준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다.

아울러 적합업종 지정 기간을 연장할 경우 1∼3년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지정기간이 끝나는 82개 품목은 중소기업이 재합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된다.

또 대기업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없는 품목,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이 발생한 품목, 산업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내수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생긴 품목 등도 적합업종 재지정 제외 후보가 된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신청자의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재지정 신청 단계에서 신청 단체의 대표성 검토를 강화하고, 정부 부처ㆍ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대폭 수렴키로 했다.

대기업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명확한지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동반위는 적합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일부 중소기업의 독과점 가능성, 외국 기업 등에 대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 여부, 소비자 만족도 등을 충분히 따지기로 했다.

합의·조정협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현재 4가지인 대기업 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조정 기간은 최대 6개월로 했으며, 사후 관리 단계에선 중소기업이 자생력 강화에 주력했는지, 대기업이 권고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보호와 경쟁이 조화되는 동반 성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적합업종 운영개선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적합업종에서 일부 품목을 해제시키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위한 참고 사항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반위는 10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도 발표했다.

평가 결과 가장 높은 '최우수' 등급 기업은 14개사, '우수'와 '양호' 등급은 각각 36개사였으며, 가장 낮은 '보통' 등급 기업은 14곳이었다.

보통 등급을 받은 기업은 농협유통, 대상, 동원F&B, 르노삼성자동차, 오뚜기, 이랜드리테일, 이랜드월드,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한국쓰리엠, 홈플러스, BGF리테일, LF(舊LG패션), STX중공업 등이었다.

홈플러스는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에 머물렀다.

동반위 관계자는 "거래관계의 공정성 부문에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협약 평가 결과에서는 대기업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협력 부문은 대기업의 객관적 지원 실적이 늘었음에도 이에 대한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대·중소기업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과 지속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수단이 되도록 6∼8월께 업종별 실정을 고려해 동반성장지수 산정 방식과 체감도 평가 지표를 개편할 계획이다.

또 이번 평가에서 보통 등급에 포함된 대기업은 동방위와 공정위의 자문을 받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신유리 기자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