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공장은 앞으로 2년간 건폐율 40%까지 시설 증설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기업의 다양한 투자 애로를 해소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의 설비 증설 또는 근로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40%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해당 공장에 허용되던 건폐율까지 기존 부지 내 증축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축제한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해 추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농어촌의 취락이 밀집된 지역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 일반 병원 외에 요양병원도 지자체가 조례로 허용하면 지을 수 있게 돼 농어촌 주민의 의료복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을 전체 면적의 10~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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