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공동주택)와 토지 등 부동산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6일 발표했다. 공개 입찰일은 이달 14일이다. 유병권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 격차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공시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노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전국 땅값은 2009년 0.59%, 2010년 0.46%, 2011년 0.96%, 2012년 0.34% 등으로 매년 올랐지만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다.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평균 74% 수준이다. 땅값보다는 반영률이 높지만 시세와 차이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형 및 지역별로 공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차이 나는 건 사실”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두 가격 간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89년 공시제도를 도입한 이후 25년 가까이 실거래가 정보가 축적돼 있다. 이렇게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면 공시가격 조사에 드는 감정평가사 및 지방자치단체 수수료 등 연간 약 13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부동산 공시 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과세 기준이 된다.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즉각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세금은 세제 당국과 국회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