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에 대한 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6일 밝혔다.

1989년 도입된 현 제도가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역이나 주택 유형별로도 실거래가 반영률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이유다.

특히 최근 수년 새 토지나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해마다 13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우선 실거래가 자료의 지역·유형별 현황, 연도별 등락 현황, 가격 수준 등을 분석한 다음 이 자료를 공시제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시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때 실거래가의 변화 요인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특성 조사항목도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용역에서는 또 실거래가 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대량평가 모형의 설계안도 검토된다.

국토부는 현재 지역에 따라 50~70% 수준인 실거래가 반영률도 더 높일 방침이다. 그러나 실거래가 반영률의 제고가 곧장 부동산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진다고 곧장 부동산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금 문제는 예민한 사안으로 세정 당국이나 국회 등의 판단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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