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교수와 학생 A씨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박 교수와 학생 A씨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성악과 성추행' 사건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서울대 성악과 박모(49) 교수가 학교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조영철 수석부장판사)는 6일 박모 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지난 2011년부터 1년간 여제자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는 A씨가 박 교수로부터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서울대 인권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교원의 영리 활동이 금지돼 있음에도 해당 학생을 상대로 수십 차례 유료 개인교습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대학으로부터 직위해제된 박 교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A씨의 악의적인 허위 진술과 조작된 문자 메시지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며 위법함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교수의 징계사유는 개인교습을 받는 학생에게 성희롱적인 언사·행동 등을 하며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점"이라며 "사실로 인정될 시 파면·해임 또는 정직을 고려할만한 중징계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의 신뢰와 존경을 토대로 가르침을 펼쳐야 하는 것이 교수직의 특성"이라며 "박 교수가 직위를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칠 경우 적절한 직무수행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직위해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허위 진술·조작 문자라는 박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증 증거가 부족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서울대는 A씨 외에도 복수의 성악과 재학생·졸업생으로부터 "교수님의 터치가 잦아 불쾌했다"는 진술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