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삼환기업이 한화생명 소유의 서울 여의도 63빌딩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에 배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삼환기업은 2005년 1000억원 규모의 63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공개입찰로 수주한 뒤 공사비를 부풀려 계산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은 일부 관련자 기소의견으로 지난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당시 삼환기업이 조성한 비자금 중 일부가 한화 측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한화그룹 관계자가 불려가 조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번 사건은 삼환기업에 대한 수사로 알고 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