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건복지부가 오늘 오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재벌 총수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연금이 투자 회사의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등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또한 사외이사 선임 시 성실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참석률 기준을 현행 60%에서 75%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은 당해 회사 뿐 아니라 계열사까지 포함시켰고, 최대 10년 이상 재직한 사외이사의 경우 국민연금은 이사 선임에 반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의결권 행사지침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상정되는 안건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에서 배임이나 횡령 등의 범죄로 수감된 기업 총수들의 이사 선임을 반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앵커> 보신 것 처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투자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산업경제팀 채주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거수기` 역할을 하는 사외의사에는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당초 예상된 것보다는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크게 강화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자>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의결권 행사지침개정안은 사외이사 선임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과 재직 연수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경영상 손실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는 판단이나 결정을 할 때, 사외이사가 무조건적인 찬성표를 던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이후 국민연금의 개별기업 주식 보유한도가 늘어난 만큼, 주주로서의 목소리도 높이겠다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던 `횡령·배임 연루 이사에 대한 반대`와 `의결권 내용 사전 공개` 안건은 처리가 보류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하지 않아 5월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적 기금인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려해 왔는데요.



오늘 개정안을 통해 우선 절반 정도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향후 횡령.배임이나 의결권 내용에 대한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앵커>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돼서 수익도 잘 내면 좋겠지만, 기업 입장에선 경영 간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최근 국민연금이 개별기업 투자를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더욱 커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9월부터 이른바 `10%룰`이라 불리던 지분율 공시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민연금의 투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45곳입니다.



상위 10개 기업으로는 삼성물산과 동양기전, 만도, 제일모직, LG 이노텍 등이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도 종근당 지분 10%를 사들였고, 기존에 보유하던 종목의 지분도 늘리면서 지분 10% 초과 기업수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지분은 7%대로 3.3%를 보유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두 배가 넘고, 포스코와 네이버, SK하이닉스 역시 7~9%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올라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80조원대였던 국내 주식투자 규모를 올해 말까지 96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주식 매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기업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분율을 확대한 국민연금이 주요 사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이 기업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비중은 2005년 2.7%에서 2012년 17%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처리되지 않은 횡령.배임 연루 이사에 대한 건은 재벌 총수의 선임 반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처리가 보류됐지만,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영향력 행사 강화방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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