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변호인단 최후의견 앞둬…중순께 선고될 듯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기소된 '내란음모 사건'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80여 일간 공방을 거듭한 검찰과 변호인단은 선고를 앞둔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에서 벌어질 마지막 격돌을 준비하고 있다.

◇피고인들 혐의 부인…검찰 신문엔 '침묵'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검찰 측 88명, 피고인 측 23명 등 모두 111명의 증인이 법정에 선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른바 'RO'의 실체와 이 사건 제보자가 국가정보원에 건넨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섰다.

이어진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녹음파일 32개가 공개됐지만 파일에 담긴 피고인들 발언에 대한 양측의 해석이 엇갈려 증인신문 당시 불거진 쟁점은 그대로 남았다.

피고인 신문에서도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7명은 변호인단 신문에만 응한 채 검찰 신문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재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변호인단 신문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물질기술적 준비'를 강조했다"며 "후방교란이나 기간시설 파괴 등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말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해 현 정권과 미국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이념에 따라 활동했나", "국회를 혁명 완성의 교두보로 인식했나" 등 검찰이 준비한 200개 문항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변호인단 신문을 통해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도 검찰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한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이 피고인에게서 압수한 USB에 RO의 총화서로 의심되는 여러 문건이 암호화된 채 저장되어 있었는데 설명해보라"는 재판부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물었다.

◇검찰-변호인단 결심서도 'RO' 공방 예상
형법상 실행을 모의하는 단계인 '음모'부터 처벌하는 살인·방화·폭발물사용 등 범죄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면 법원은 '2인 이상의 범죄실행에 대한 합의'로 음모를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공소장 대부분을 RO의 조직과 체계에 대한 기술로 할애한 이유와 법조계 일부의 시각을 더하면 '조직과 체계를 갖춘 일당의 내란에 대한 합의 여부'로 이 사건 판결 기준을 추론할 수 있다.

실제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피고인신문에 이르기까지 검찰과 변호인단은 RO의 실체와 지난해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 모임에서 나온 피고인들 발언의 의미를 두고 공방을 계속했다.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2시간을 제외하면 양측에 3시간씩 총 6시간의 최후의견 진술이 예정된 결심공판에서도 이러한 양상은 되풀이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꼭 조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RO는 범행 주체이면서 내란을 음모하게 된 경과를 설명해준다"며 "어떤 부분을 부각할지는 아직 못 정했지만 큰 틀에서는 RO에 속한 피고인들의 내란에 대한 합의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 김칠준 단장도 "RO는 허구라는 점과 회합이 아닌 정세강연회가 열린 마리스타 모임에서는 내란 모의를 포함한 어떠한 결의도 없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최후의견 진술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고심 또 고심…판결 '리딩 케이스'될 듯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된 내란음모는 판례가 드문데다 재심을 거쳐 무죄 판결이 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1980년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조작된 '불법 재판'임이 인정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신군부 세력 등 17명은 내란죄로 기소됐지만 군인들이 군사 반란을 통해 정권을 잡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는 사실 관계가 크게 다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1980년 이후 내란죄를 법원이 재판을 통해 정면으로 다루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 이른바 '리딩 케이스(Leading Case)'가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 사례와 연구 및 학술 서적 등을 살펴보며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신속한 선고를 위해 재판부는 판결과 상관없는 기본 사실 위주로 이미 판결문 작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꼭 들어맞지 않더라도 과거 비슷한 판례와 국민 법 상식도 고려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결심공판으로부터 2주 이내 선고를 규정하고 있어 다음 달 17일 전까지는 1심 판결이 이뤄진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