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솔섬 사진으로 유명한 영국의 세계적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3억원대의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대한항공이 다음 달 25일 최종변론 공판을 앞두고 "광고에 사용된 사진은 마이클 케나의 사진과는 전혀 다른 작품으로 저작권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7일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마이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으며, 자연경관은 누구나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 것으로 독점권을 주장할 수 없고 마이클 케나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법에 의해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 후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는지를 낱낱이 따져 훼손된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겔러리는 지난해 6월 대한항공이 케나의 사진과 유사한 사진을 광고영상에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4일 마이클 케나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으며, 다음 달 25일 최종변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소송의 결론이 내려진 후, 마이클 케나와 공근혜갤러리 측이 언론 등을 통해 주장한 사실의 진실여부를 따져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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